2021. 2. 28. 18:03ㆍ토목행정
공사계약에서 공사 시공 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시 도급사의 공무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실정보고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후 나중에 변경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발주청과 분쟁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못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공사비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공종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실정보고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발주청에서도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란 설계서 변경의 준말인데요.
공사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꿀 만큼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설계서란 무엇인가요?
설계변경이란 설계서를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무에서 설계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말합니다.
설계서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표준품셈, 단가산출근거, 수량 산출근거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닌 공사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는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계서에 포함되나 물량내역서는 수의계약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에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사후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관계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닌 계약문서입니다. 물량내역서(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이 있으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단가, 금액)의 누락·오류 등이 있다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규격, 단위, 수량을 기재하고 우측 단가금액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는 이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와 금액을 작성 제출하는 계약문서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의 하자
1)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2)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2. 기술개발보상: 계약상대자의 새로운 신기술·신공법 제안
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1)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 삭제, 공종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3)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시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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