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19:09ㆍ토목행정
추가간접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추가간접비 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추가 간접비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 경비 등)와는 별개로 공사 기간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간접비 일체를 말합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는 타 계약금액조정관은 달리 해당 비용을 산정 하는 명확한 법규나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쌍방간의 해석이 달라 그 산정 기준과 금액에 대해 마찰이 잦은 편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소송의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판례나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의 처리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중요하며, 소송을 대비하여 청구자료 작성시 원가계산전문업체 용역과 건설전문 소송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간접비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
설계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을 미리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함에 비해 공기연장은 공사의 시행 중 즉, 민원의 갑작스런 발생, 토공사 중 문화재의 발견, 혹서기 또는 혹한기의 공사중지, 기타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를 계약당사자나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묻기는 힘듬
따라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의 청구가 타당함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반영 여부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시의 비목에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간접공사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계약금액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나,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란 공사비와는 별도로 공기연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간접비(공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연장기간에 대한 산정시 그 기간이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돌발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면 반영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임 |
계약상대자의 추가간접비 청구 여부 |
추가간접비 관련 행정소송 판례에 따르면 추가간접비 청구에 대한 당위성이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간접비 청구를 문서를 통하여 꾸준하게 하였는지가 있음 이는 결국 계약상대자가 단순 결정이나 변심이 아닌 추가공사비의 꾸준한 청구행위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
공기연장 기간을 차수별또는 총공사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하나 이는 법규가 아닌 예규에 의한 것으로 법규에는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음
이에 따라 공사별로 총공사기간 또는 차수별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기연장기간을 해석되어 공사별로 다르게 판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는 청구기간을 차수별공사의 준공전으로 한정하였음 |
하도급사의 추가간접비 포함 여부 |
그 동안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범위내에 원도급사의 청구금액만을 인정할 것인지 하도급사의 청구금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도급사의 청구금액만을 인정하여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와 간의 간접비 정산 마찰이 자주 발생함
최근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에 의하면 실비의 산정시 하도급사의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하도급사의 간접비도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기준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준 배부금액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에 도급계약서 상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승하여 산정 |
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 사례
장기계속공사계약 관련 판결 사례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 235189 판결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료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추가간접비 청구 시점 관련 판결 사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다 213183 판결 참조) [공사대금]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신청은 연차별 기성대가 수령 전에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1차 계약까지 기성대가를 모두 수령한 후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조정신청은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서만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자료출처: 대법원 판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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