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행정(4)
-
[토목행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서 공사 시공 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시 도급사의 공무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실정보고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후 나중에 변경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발주청과 분쟁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못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공사비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공종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실정보고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발주청에서도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란 설계서 변경의 준말인데요. 공사시공 도중 예기치 ..
2021.02.28 -
[토목행정]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추가간접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추가간접비 산정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5 -
[토목행정]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도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2021.01.05 -
[토목행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지방 재정계획1」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보조금 등 신청(필요시 지방채발행) -> 자치단체 예산편성2」 -> 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 사업..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