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행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2019. 8. 14. 14:55ㆍ토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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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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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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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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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신청(필요시 지방채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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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산편성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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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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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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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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