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행정] 개발행위허가

2021. 1. 5. 15:19토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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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중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 개발행위허가 개요

구분

개발행위허가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도 명

- 개발행위 허가제

목 적

- 난개발 방지

- 허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적용지역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적치

허가기준

-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열거

-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 열거

 

개발행위절차

 - 개발행위허가 절차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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