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행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2019. 8. 14. 14:55토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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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33조제3항제9),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37)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1

-> 

지방재정법 의한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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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신청(필요시 지방채발행)

-> 

자치단체 예산편성2

-> 

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 

사업추진 및 집행

-> 

지방재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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