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특허 재테크 직무발명제도

2021. 2. 15. 22:39인생 실천

반응형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데 버리겠습니까?

  일단,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의 특허검색 서비스를 검색해 보십시요.

  제 경험은 지인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포함된 마스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그의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설마 동일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특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했는데 관련 특허들이 검색되더라구요.

  정말, 세상에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고 계신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면 직장에 있는 동안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고 특허 취득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시면 투자 손실 없는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데요. 

 

 

 "발명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를 말한다.

  "종업원"이란, 회사와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뿐만 아니라, 노무를 사실상 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16조)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된다.

 

보상의 종류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적 보상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