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기술사] (36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2024. 8. 11. 10:49상하수도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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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 종합계획

2)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3)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도모

4) 계획기간: 10년만다 작성,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 목표년도: 20년 후(5개년, 4단계)

 

2. 기본계획 수립절차

1) 수립권자

  ①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② 일반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2) 수립절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 (의견)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환경부장관) (협의) <--> (의견) 관계 시·도지사

  ②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 등) (승인) <--> (승인요청) 해당도 경유 (승인) <--> (승인요청) 환경부장관

 

3.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수도정비계획

 ① 총설: 계획 목적 및 범위, 기본방침, 추진실적 평가, 개요, 수립 이력

 ② 기초조사

 ③ 기본사항 결정

   가. 목표년도,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원단위

   나. 용수 수요량, 용수수요 전망 및 용수공급 계획

 ④ 시설확충계획

 ⑤ 시설개량계획: 기술진단 -> 개량계획 수립

 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상수원·정수·송·배수시설 수질관리,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⑦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⑧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

 ⑨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

2)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3)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① 생산시설

 ② 공급시설

 ③ 수도시설 비상연계 계호기

 ④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

   가. 수질사고

   나. 비상급수

   다. 가뭄

   라. 내진 대책, 동절기 대책

 ⑤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계획 

4) 재정 및 경영 계획: 사업시행 및 재정, 경영개선(수도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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