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1. 10:49ㆍ상하수도 기술사
1)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 종합계획
2)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3)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도모
4) 계획기간: 10년만다 작성,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 목표년도: 20년 후(5개년, 4단계)
1) 수립권자
①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② 일반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2) 수립절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 (의견)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환경부장관) (협의) <--> (의견) 관계 시·도지사
②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 등) (승인) <--> (승인요청) 해당도 경유 (승인) <--> (승인요청) 환경부장관
1) 수도정비계획
① 총설: 계획 목적 및 범위, 기본방침, 추진실적 평가, 개요, 수립 이력
② 기초조사
③ 기본사항 결정
가. 목표년도,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원단위
나. 용수 수요량, 용수수요 전망 및 용수공급 계획
④ 시설확충계획
⑤ 시설개량계획: 기술진단 -> 개량계획 수립
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상수원·정수·송·배수시설 수질관리,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⑦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⑧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
⑨ 상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계획
2)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3)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① 생산시설
② 공급시설
③ 수도시설 비상연계 계호기
④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
가. 수질사고
나. 비상급수
다. 가뭄
라. 내진 대책, 동절기 대책
⑤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계획
4) 재정 및 경영 계획: 사업시행 및 재정, 경영개선(수도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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