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기술사] (4일) 총탄소(TC), 총유기탄소(TOC), 무기탄소(IC), 용존유기탄소(DOC), 부기성유기탄소(SOC), 비정화성유기탄소(NPOC)

2022. 7. 6. 13:04상하수도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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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수처리기준이란 -> 경제적·기술적으로 농도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이 수돗물 중에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총탄소(TC : Total carbon) ->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적 또는 무기적으로 결합한 탄소의 합

3. 총유기탄소(TOC : total organic carbon) -> 수중에 유기적으로 결합한 탄소의 합

4. 무기탄소(IC : Inorgenic carbon) -> 수중에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 등 무기적 결합 탄소를 말함

5. 용존유기탄소(DOC : Dissolved Organic carbon) -> 총유기탄소 중 공극 0.45um의 막여지를 통과하는 유기탄소

6. 부기성유기탄소(SOC : Suspended Organic carbon) -> 총유기탄소 중 0.45um의 막여지를 통과하지 못한 유기탄소, 기존에는 입자성유기탄소(POC)로 구분하기도 하였음

7. 비정화성유기탄소(NPOC : Nonpurgeable organic carbon) -> 총탄소 중에 pH 2 이하에서 포기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탄소, 비휘발성유기탄소라고 구분하기도 하였음

8. 오존주입률이 낮으면 트리할로메탄 전구물질이 증가하므로 용존유기탄소(DOC) 1mg/L 당 오존주입률 1mg/L 정도가 필요함

9. 지하수 등을 원수로 세균이 적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포함한 경우에는 결합염소소독을 할 수 있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틀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틸렌) 대책 폭기 처리, 입상활성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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